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대비 결산 미리 해봅시다.
5월 1일 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나오기 전, 미리 손익의 윤곽을 잡아두는 것이 5월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결산을 진행해 주세요.
1️⃣ 매출의 세부적인 내용 검토(부가세대체)
부가세 신고액 vs 장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차이 발생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 대비)
수입금액 제외 항목: 고정자산 매각액 등
오픈마켓/배달앱: 플랫폼별 정산 내역(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을 다시 확인하여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부가세 대체 분개하기 : 예정. 확정 부가세납부분 정리 장부반영하기
2️⃣ 인건비와 4대 보험의 정리
원천세 vs 손익계산서
1~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합계와 장부상 급여 총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프로그램 (원천검토표)
보험료 정산: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또는 혼합) 납부액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므로 홈택스나 공단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TIP. 국민연금 사업주 본인의 납부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사용되므로, 인출금이나, 현금으로 정리하세요.
3️⃣ 경비 계정의 분류 (적격증빙 확인)
전체적인 경비 계정 확인하세요.
합계잔액시산표 기준 → 경비성 계정(예: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을 하나씩 클릭하여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및 수정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3만 원 초과분 중 카드(사업용카드) 미사용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유지비: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대상인지 체크하세요.
가공경비 : 대표자 개인 사용분(마트, 백화점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사전에 조정하세요.
신용카드 수수료 여신금융협회 접속 신용카드가맹 수수료 확인 → 비용 계정(예: 카드수수료)으로 분개
TIP. 조정경비 계정과목 하나 만드셔서, 개인경비로 보이는것들 (병원,약국,학원등등)일단 조정경비 계정으로 몰아 넣어두시고, 추후 사수분께 검토 요청 받으셔서 결정하세요.
4️⃣ 고정자산 및 기말재고 확정
고정자산 존재 여부 확인
신규 취득 자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항목(자동차, 건물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말재고: 업종에 따라 기말재고액이 이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업체에 연락하여 12월 31일 기준 재고 가액을 미리 받아두세요.
TIP. 거래처에서 간혹, 뭘 이런걸 묻냐! 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수분과 상의하세요.
5️⃣ 대출금,이자비용
대출금의 성격: 통장에 찍힌 이자 비용 중 '사업용' 대출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가사 목적 대출 이자는 경비 불산입)
초과인출금: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합잔(합계잔액시산표)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세요.
6️⃣ 통장거래 정리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성실신고자 등 유형에 따라 통장 정리
우리 사무실은 법인 기준처럼 통장 장부를 정리합니다.
사무실별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수에게 기준 확인 → 전기분 참고하여 일관성 있게 정리
7️⃣ 손익계산서 작성 위 항목을 모두 반영한 현 시점 손익계산서 작성 이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 → 윗분께 보고 후 → 사수 지시 사항에 따라 추가 정리
📎 참고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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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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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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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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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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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납부내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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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납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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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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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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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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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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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 납부내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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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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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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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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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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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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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내역서 및 이자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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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출 여부 확인 및 이자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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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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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및 지급내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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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계정으로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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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말씀드리지만, 사무실마다 결산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반드시 사수분의 지침대로 움직여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카페에 상세한 내용으로 질문해주세요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이 항상 도움 주실꺼예요.
되도록이면, 신고안내문 오픈전까지
기장업체, 신고대리업체(수입금액큰곳)
가결산 손익계산서를 대충이라도 완성하셔서
사수분께 미리 보여드리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입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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