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단순히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실무]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폭탄' 피하는 차용증 작성법 5단계
최근 주택 자금 출처 조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가족 간 차용'입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하는 5가지 필수 요건을 확인하세요.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은 기본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적 사항: 빌려주는 사람(부모)과 빌리는 사람(자녀)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차용 금액: 빌리는 원금
- 이자율 및 지급 방식: 연 이자율과 매달 혹은 매년 이자를 지급할 날짜
- 변제 기일: 원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명시
2. 적정 이자율 설정 (연 4.6% vs 무이자)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경우: 빌린 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 무상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 주의: 원금이 커서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적정 이자(4.6%)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가장 중요한 '실제 이자 송금 기록'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이 실행 내역입니다.
- 매달 약속된 날짜에 자녀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자를 이체한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금융 증빙'을 남기세요.
- 이체 메모에 'O월분 이자'라고 적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4. 차용증의 객관적 증빙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을 나중에 급하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증: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방법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 발생)
- 확정일자: 가까운 등기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음
-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
5. 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국세청은 자녀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봅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학생이 거액을 빌렸다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추후 원금을 상환할 때도 반드시 자녀의 소득원(근로소득 등)에서 나간 돈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핵심 조언
차용증은 작성보다 '사후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자를 몇 달 밀리거나, 원금 상환 기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로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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