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 양문희 사무장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무지구 인근에서 활동하시는 개인 사업자나 직장인분들께서 관련 문의를 자주 주시는데요.
오늘은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세 신고 핵심을 콕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 간 거래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는 사람(채무자)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서 국가에 대신 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세율: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일반적인 은행 이자(15.4%)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홈택스 신고, 사업자 번호가 없어도 되나요?
많은 분이 "나는 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신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신고: 이자를 받는 사람(소득자)을 '개인'으로 설정하고, 그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됩니다.
- 거래처 등록: 별도의 사업자 번호 없이도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거래처 코드를 생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개인사업 운영자라 하더라도, 해당 자금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라면 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 양문희 사무장의 실무 Tip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홈택스 입력 과정이 생소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이자소득 신고와 원천세 관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무지구세무사로서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
- 상담 예약: 062-368-1100
-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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