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상무지구 세무사의 든든한 실무 파트너,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의 양문희 사무장입니다.
법인 업체들을 관리하다 보면 "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거나 "지분을 정리해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대표님들의 요청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가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무대리인들이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 향방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이동 관리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1. 시가 평가의 함정: '액면가' 거래는 위험합니다
많은 대표님이 "내가 세운 회사인데 액면가(예: 5,000원)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은 냉정합니다.
- 상증세법상 평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최근 3년간 결산서(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당 가치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만약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실무자 체크리스트: 주식 이동 전 '이것' 확인했나요?
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일관성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국세청이 주식 이동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기초-기말 지분율 변동이 실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②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
주식 이동 후 특정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세금은 생각보다 큽니다. 지분 이동 전, 취득세 부담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드리는 것이 양문희 사무장의 전문성입니다.
③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
-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증권거래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26년 기준 세율 확인 필수!)
3. 양문희 사무장의 실무 경험담: "가지급금과 주식의 관계"
가끔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자사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절차만 밟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주식 거래가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여 행위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리스크가 큽니다. 실무자라면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 상법상 절차를 완벽하게 서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4. 상무지구 법인 관리는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단순히 엑셀 수식만 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 향후 수익 전망, 그리고 대표님의 가업 승계 플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저희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은 상무지구 내 수많은 중소기업의 주식 변동을 관리하며 쌓은 탄탄한 DB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실무에 강한 저 양문희 사무장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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