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 특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세무 리스크입니다.
🧾 과점주주란?
- 비상장법인의 주식 50% 초과 보유자를 말합니다.
-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과점주주는 단순한 주주가 아닌 법인의 실질 지배자로 간주됩니다.
💣 간주취득세란?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 등 특정 자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했다’고 간주하여
👉 해당 자산가액 × 취득세율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식만 샀는데도 부동산을 산 것처럼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A씨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 (기존 주주 전원에게 양도받음)
- 해당 법인이 보유한 건물 자산이 10억 원
- 간주취득세율 4.6% 적용 시,
👉 약 4,600만 원의 세금이 A씨에게 부과
이처럼 실제 부동산 취득 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발생 요건
항목내용
| 해당 법인 |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제외) |
| 취득 자산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
| 주식 취득자 | 취득 후 과점주주가 된 자 |
| 과세 시점 | 주식 취득 후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 |
✅ 절세를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 지분율 확인: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보유 비율 50% 초과 여부
- 해당 법인 자산 현황 파악: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포함 여부
- 양수 시 분산 인수 고려: 단독 인수보다 공동 인수를 검토
- 사전 컨설팅 필수: 세무대리인 통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 시뮬레이션
- 취득세 부담 예산 반영: 예상 취득세를 거래비용에 포함해 협의
📌 마무리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단순한 지분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 자산 이전처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사전 인지 없이 주식을 인수할 경우 수천만 원의 세금이 뒤늦게 날아올 수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사전 점검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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