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2025년1기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일잘러사무장 2025. 7. 5. 08:56

부가가치세납부기한 직권연장통지

 

[공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였음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내수 위축, 수출 부진, 통상환경 변화 등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납부 유예 대상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권 연장 개요

  • 대상 세금 :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예정부과 포함)
  • 연장 납부기한 : 기존 2025년 7월 25일 → 2025년 9월 25일(2개월 연장)
  • 신청 여부 : 별도 신청 불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직권 연장)

🔶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요건

직권연장 대상은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① 내수 부진 업종 (약 40만 명)

  • 업종 : 건설, 제조, 음식점업, 소매업, 숙박업
  • 조건 : 2024년 제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 법인 포함 (※ 과세유흥장은 제외)

② 수출기업 (약 1.8만 명)

  • 조건 : 수출기업 중 세정지원 대상자로서 2024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 세정지원은 수출활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등 지원이 이뤄지는 기업을 의미

③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 중 일부 (약 14.5만 명)

  • 업종 :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 조건 :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자 중 해당 업종에 속하는 경우

🔶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 이번 직권 연장은 신고기한과는 무관하며, 납부기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기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2025년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연장 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하시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 만약 납부유예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부가가치세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국세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전화: 044-204-3212, 3215

이번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및 수출기업에게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만, 신고는 기존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에 꼭 문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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