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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 4대보험 예수금 회계처리

일잘러사무장 2025. 10. 11. 09:07

 

4대보험예수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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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보험 예수금이란?

**예수금(預受金)**이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4대 보험 예수금은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말하며, 이는 결국 회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즉, 예수금 = 회사가 직원 대신 잠시 맡아두는 돈 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4대 보험 예수금 회계처리 방법

4대 보험 회계처리는 크게 두 가지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2.1. 급여 지급 시점 (예수금 발생)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직원의 부담분 4대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된 금액이 바로 예수금(부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 분개 예시:
    • (차변) 급여 (비용):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급여액
    • (대변) 보통예금 (자산):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수령액
    • (대변) 예수금 (부채): 4대 보험 직원 부담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공제액

실제 상황 예시: 김철수 사원의 총 급여가 3,000,000원이고, 4대 보험료(직원 부담분)와 소득세 등 공제액이 300,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수령액은 2,700,000원이 됩니다.

구분 차변 대변
계정 급여 보통예금,예수금
금액 3,000,000원 2,700,000원, 300,000원
설명 총 급여 발생 실수령액 지급
 

2.2. 4대 보험료 납부 시점 (예수금 상계)

회사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예수금(직원 부담분)에 회사 부담분 4대 보험료를 합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회사는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예수금은 부채를 감소시키는 분개를 합니다.

  • 분개 예시:
    • (차변) 예수금 (부채): 급여 지급 시 발생했던 예수금
    • (차변) 세금과공과/복리후생비 (비용):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 (대변) 보통예금 (자산): 실제 납부하는 총액 (예수금 + 회사 부담분)

실제 상황 예시: 위 김철수 사원의 예수금 300,000원과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300,000원을 합하여 총 600,000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분 차변 대변
계정 예수금 세금과공과.복리후생비.보험료등
금액 300,000원 300,000원
설명 예수금(부채) 감소 회사 부담분 비용 처리
 

 


3. 세무대리인 실무 팁 💡

  • 국민연금 회계처리: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회계처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원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통합 관리: 실무에서는 4대 보험별로 예수금과 비용 계정을 나누지 않고, 예수금세금과공과/복리후생비 계정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 예수금 회계처리는 급여대장과 납부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급여 지급 시점과 납부 시점의 분개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복잡해 보여도 몇 번 반복해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중요한것은 사수분께 물어보시고, 사무실 내부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따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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