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편리성을 넘어서, 세법, 4대 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법령과 충돌하며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과 근로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세무 및 법률적 관점에서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세법상의 중대한 위험: 비용 인정 문제 및 가산세 폭탄
직원 급여는 사업자에게 가장 큰 손금(법인세법) 또는 필요경비(소득세법) 항목 중 하나입니다. 현금 지급은 이 핵심적인 비용 항목의 객관적인 증빙력을 약화시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세무상 불이익을 야기합니다.
A. 인건비 손금(필요경비) 불인정 위험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급여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의 어려움: 사업자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 내역 등)과 현금 지급 사실(개별 급여 수령 확인서, 급여 장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과세 당국은 해당 현금 지급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인건비가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사업소득(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추가 납부 및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7조 등 근거)
B.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및 가산세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원천징수 누락: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기록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text{가산세} =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미납세액} \times \text{기간별 가산율})$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 현금 지급을 누락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일정 비율(예: 0.25%~0.5%)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소득세법 제164조의3)
C.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가지급금 문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을 경우, 과세 당국은 그 금액을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외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처리 위험: 현금 지출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의 자산 계정으로 '가지급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52조) 즉, 실제 벌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 가지급금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가 은행 등에 지급하는 이자 비용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상의 위험
세금 문제 외에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사회보험 의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위험이 따릅니다.
A. 4대 보험료 신고 누락 및 추징
사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료 추징: 현금 지급을 통해 실제 급여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공단은 근로자의 급여 정보를 파악하여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징합니다.
- 연체 가산금: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B.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위반 위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현금 지급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지급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서류(급여대장, 수령 확인서 등)가 없을 경우 나중에 임금 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 퇴직금 산정 문제: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현금 지급으로 인해 급여가 축소 신고된 경우 근로자는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축소 신고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만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법조문 첨부
직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기적인 편의성이나 세금 회피의 유혹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세무조사나 근로 분쟁 발생 시, 현금 지급의 불투명성은 가산세 폭탄, 인건비 불인정, 4대 보험료 추징, 가지급금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각적인 위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급여는 투명하게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 관련 법규 (주요 조항 발췌)
| 법률 | 조항 | 주요 내용 |
| 소득세법 |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 제81조의14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출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
| 근로기준법 | 제43조 (임금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법인세법 |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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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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