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지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비과세 항목: 실무 중심 가이드
📌 서론: 비과세 항목의 중요성과 세무대리인의 역할
세무대리인 여러분,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을 적법하게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주고,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절감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추후 소득세 또는 4대 보험료 추징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법규정과 실무 적용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식대 (식사대)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내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 비과세 요건 | 1. 현물 식사 또는 식권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을 것 2. 급여에 포함되어 현금으로 지급될 것 |
💡 실무 Check Point
- 현물 식사와의 중복 지급 금지: 회사에서 이미 구내식당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단, 야근/특근 등으로 인한 시간 외 식사 제공은 비과세 가능)
- 개정 한도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급여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식대는 고용보험법상 통상임금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2.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차량 유지 보조금)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내 |
| 비과세 요건 | 1.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일 것 (배우자 공동명의 가능) 2.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것 3. 회사로부터 출장 등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을 것 4. 사규나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
💡 실무 Check Point
- 출퇴근용 차량: 단순히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것은 '업무 수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내 출장 등 업무에 실제로 이용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 중복 불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시내 출장 시 유류비, 통행료 등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운전보조금 20만원은 과세됩니다. (단, 시외 출장 여비는 운전보조금과 중복하여 비과세 가능)
- 차량 명의 확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통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출산/보육수당 (자녀 양육 수당)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내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 비과세 요건 |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2. 자녀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
💡 실무 Check Point
- 만 6세 기준: 비과세 적용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월 1일에 만 6세 이하였다면 해당 연도 전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근로자인 부부 모두에게 각각 월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 월 40만원 가능)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자녀 수 무관: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별 월 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이내 |
| 비과세 요건 | 1. 생산직 근로자 등일 것 (공장, 광산 근로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 3. 해당 과세기간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일 것 |
💡 실무 Check Point
- 생산직 범위: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는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 종사자, 운전·운송 관련 직, 청소·경비 관련 직, 미용·숙박·음식업 종사자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종 및 직종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월정액 급여 기준: 월정액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의 총액이며, 비과세 근로소득, 상여금, 부정기적인 수당(예: 연차수당)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계산 시 실수하기 쉬우므로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여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위의 총급여/월정액 요건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5.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내 |
| 비과세 요건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2.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할 것 |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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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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