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번호 | 체크 항목 (요건) | 확인 결과 |
| 1 | [1년 경과 후 취득]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셨나요? | 예 / 아니오 |
| 2 |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나요? | 예 / 아니오 |
| 3 | [3년 내 처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하시나요? | 예 / 아니오 |
| 4 | [1세대 1주택자] 현재 보유한 주택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딱 2채뿐인가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포함) | 예 / 아니오 |
| 5 | [양도가액 기준] 종전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가요? (12억 초과분은 과세) | 예 / 아니오 |
⚠️ 세무대리인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예외 변수' (Advanced Tip)
자가진단표에서 '예'라고 답했더라도,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분양권·입주권의 함정: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종전주택 + 신규주택 + 분양권] 상태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조특법상 대체취득 특례 검토 필요)
- 조정대상지역 해제 확인:
-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으나 보유 기간 중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요건(2년)**은 취득 시점 기준이므로 반드시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별개로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과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5%) 준수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 이 경우는 '3년 내 처분' 규정보다 우선하거나 더 긴 기한(5년, 10년 등)을 주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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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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