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용역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은 전자적 용역,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등에 대해 **역외공급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가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역외용역 부가가치세 신고란?
항목내용
| 대상 용역 | 전자적 용역, 플랫폼 사용, 광고, 클라우드, 도메인 등 |
| 공급자 | 국외사업자 (구글, 메타, 아마존, 어도비 등) |
| 수급자 | 국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 세금 납부자 | 국내 수급자 (Reverse Charge 방식)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역전자상거래 등) |
📌 대표적인 역외용역 예시
- 구글 G Suite / Google Ads
- 페이스북 광고비
- 어도비 클라우드 이용료
- 해외 결제형 SaaS
- 아마존 웹서비스(AWS) 요금
- 도메인/호스팅 이용료
💰 세금 계산
- 공급가액 × 10% = 부가가치세
- 해외 결제 내역에서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신고 및 납부 시기
구분시기
| 일반과세자 | 예정신고 (1기: 7월, 2기: 다음 해 1월) |
|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
| 신고서 종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역외공급자 공급분 자진납부" 항목 작성 |
📝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부가가치세 → 일반신고
- ‘역외공급자 공급분 자진납부’ 란 선택
- 공급가액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 세금 납부 → 전자납부번호 또는 계좌이체 등
⚠️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X, 공급자는 외국 사업자이므로 발급 불가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카드 명세서만 보고 금액 입력하는 경우 오류 주의
- 외화 결제 금액은 환율 반영 후 원화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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