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근로장려금

일잘러사무장 2025. 7. 22. 08:30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EITC)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국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매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국가가 "일한 것에 대해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가구 유형구성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 없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부모 1명 이상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총급여 기준)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4,200만 원 미만
홑벌이 5,500만 원 미만
맞벌이 7,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차량, 전세보증금, 예금 등 포함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가까우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일정
정기신청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6월~11월 말까지 (지급액 10% 감액)
지급 시기 9월 말 (정기신청 기준)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앱 / ARS / 세무서 방문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간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는 홈택스 자동 계산 가능

⚠️ 유의사항

  • 사업자도 신청 가능 (단, 전문직 제외)
  • 기한 후 신청은 감액되므로 가급적 5월 정기신청 권장
  • 허위신청 시 환수 및 추징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수급에 영향 줄 수 있음

📎 정리하자면

  •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
  • 가구유형·소득·재산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매년 5월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

 

'세금은어려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  (1) 2025.07.23
자녀장려금  (2) 2025.07.23
현금영수증  (1) 2025.07.22
공익법인  (1) 2025.07.22
세금 주세(酒稅)  (2)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