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청에서 연 1회 현금 지급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 요건
-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신청자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포함
- 해당 연도 중 생존한 자녀만 포함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 홑벌이가구 | 4,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500만 원 미만 |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는 다릅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포함
💰 지급 금액
자녀 수최대 지급액
| 1명 | 80만 원 |
| 2명 | 160만 원 |
| 3명 이상 | 240만 원 |
- 자녀 수별로 최대금액 차등 지급
- 소득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
📅 신청 및 지급 일정
항목일정
| 신청 기간 | 매년 5월 정기신청 (6월~11월은 기한 후 신청) |
| 지급 시기 | 9월 말경 지급 예정 |
| 지급 방법 |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 ARS 전화 / 세무서 방문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간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 (하나만 신청하면 자동 병행 처리됨)
⚠️ 유의사항
- 소득·재산·자녀 중 하나라도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외
- 허위 신청 또는 중복 신청 시 추징 및 환수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녀가 중도 사망하거나 외국 체류 중이면 제외
📎 정리하자면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제도
-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매년 5월 신청
- 요건은 자녀, 소득, 재산 3가지 모두 확인 필수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