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한회사 설립하기 – 실속 있는 법인 창업의 선택지
법인을 만들려는데 '주식회사' 말고도 '유한회사'라는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한회사는 중소규모 기업, 가족기업, 지분 양도 통제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보다 더 유리한 법인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한회사 설립 절차와 특징,
그리고 세무상 차이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유한회사란?
- 출자자(사원) 들이 자본금을 납입해 설립하는 법인 형태
- 사원 수는 제한 없음, 다만 지분은 양도가 제한됨
- 지분공개 X, 주식 발행 X
- 공개기업 불가, 투자유치보단 안정적 내부 운영에 적합
📌 대표이사 대신 '업무집행사원'이라는 호칭 사용
✅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차이
구분유한회사주식회사
| 지분 형태 | 출자지분 | 주식 |
| 지분 양도 | 제한적 (동의 필요) | 자유 |
| 투자유치 | 부적합 | 용이 |
| 공시의무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설립비용 | 저렴 | 공증·비용 多 |
| 대표자 명칭 | 업무집행사원 | 대표이사 |
💡 유한회사는 외부투자보다는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 운영하려는 경우 유리합니다.
✅ 유한회사 설립 절차
- 정관 작성
- 상호, 목적, 자본금, 사원명부, 지분비율 등 명시
- 자본금 납입
- 대표 또는 사원 명의 계좌로 실제 입금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정관, 출자증명서, 사원총회의사록, 인감 등 제출
- 통상 약 3~5일 소요
- 사업자등록 (세무서)
- 법인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신청
- 사후 절차
- 법인통장 개설, 4대보험 사업장 신고, 법인인감 등록
✅ 세무 신고와 기장 요건
항목유한회사설명
| 법인세 신고 | 필수 | 연 1회 (3월 말까지) |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등록 원칙 | 1년 2회 신고 (1월, 7월) |
| 원천세 신고 | 직원/급여 발생 시 매월 10일까지 | |
| 4대보험 | 직원을 두는 경우 의무가입 | |
| 기장 여부 |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필수 |
💡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세무·회계 관리 필요
→ 기장 및 세무대리인 위탁이 절세에 유리
✅ 자주 묻는 질문 Q&A
Q. 1인 유한회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1인 법인도 인정되며, 업무집행사원 1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은 최소 얼마부터 가능하나요?
A. 1원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100만 원 이상 권장
Q. 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업무집행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및 4대보험 처리를 병행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 유한회사도 법인카드 쓸 수 있나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면 비용 인정됩니다.
✅ 유한회사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가족, 지인 중심의 소규모 동업 형태
- 지분 공개 없이 조용히 법인 운영하고 싶은 경우
- 스타트업 초창기, 부담 없는 법인 설립 원할 때
- 법인세율로 절세는 하고 싶지만 공증/주식 발행은 부담스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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