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유한회사 설립

일잘러사무장 2025. 7. 29. 08:08

유한회사설립

📘 유한회사 설립하기 – 실속 있는 법인 창업의 선택지

법인을 만들려는데 '주식회사' 말고도 '유한회사'라는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한회사중소규모 기업, 가족기업, 지분 양도 통제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보다 더 유리한 법인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한회사 설립 절차와 특징,
그리고 세무상 차이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유한회사란?

  • 출자자(사원) 들이 자본금을 납입해 설립하는 법인 형태
  • 사원 수는 제한 없음, 다만 지분은 양도가 제한됨
  • 지분공개 X, 주식 발행 X
  • 공개기업 불가, 투자유치보단 안정적 내부 운영에 적합

📌 대표이사 대신 '업무집행사원'이라는 호칭 사용


✅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차이

구분유한회사주식회사
지분 형태 출자지분 주식
지분 양도 제한적 (동의 필요) 자유
투자유치 부적합 용이
공시의무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설립비용 저렴 공증·비용 多
대표자 명칭 업무집행사원 대표이사
 

💡 유한회사는 외부투자보다는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 운영하려는 경우 유리합니다.


✅ 유한회사 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 상호, 목적, 자본금, 사원명부, 지분비율 등 명시
  2. 자본금 납입
    • 대표 또는 사원 명의 계좌로 실제 입금
  3.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정관, 출자증명서, 사원총회의사록, 인감 등 제출
    • 통상 약 3~5일 소요
  4. 사업자등록 (세무서)
    • 법인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신청
  5. 사후 절차
    • 법인통장 개설, 4대보험 사업장 신고, 법인인감 등록

✅ 세무 신고와 기장 요건

항목유한회사설명
법인세 신고 필수 연 1회 (3월 말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등록 원칙 1년 2회 신고 (1월, 7월)
원천세 신고 직원/급여 발생 시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 직원을 두는 경우 의무가입  
기장 여부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필수  
 

💡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세무·회계 관리 필요
기장 및 세무대리인 위탁이 절세에 유리


✅ 자주 묻는 질문 Q&A

Q. 1인 유한회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1인 법인도 인정되며, 업무집행사원 1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은 최소 얼마부터 가능하나요?
A. 1원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100만 원 이상 권장

Q. 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업무집행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및 4대보험 처리를 병행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 유한회사도 법인카드 쓸 수 있나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면 비용 인정됩니다.


✅ 유한회사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가족, 지인 중심의 소규모 동업 형태
  • 지분 공개 없이 조용히 법인 운영하고 싶은 경우
  • 스타트업 초창기, 부담 없는 법인 설립 원할 때
  • 법인세율로 절세는 하고 싶지만 공증/주식 발행은 부담스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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