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양수, 세금과 절차 총정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사고팔거나 증여·상속하는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세무적 이슈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얽혀 있고, 양도절차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 비상장법인 주식의 특징
- 시장가치 없음: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시세가 없어 평가가 필요
- 양도 시 제3자 간 계약서 필요
- **세금계산 기준이 ‘시가’**로 결정됨
2. 양도양수 절차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매매당사자, 주식수, 가격, 지급일 등 명확히 기재
- 일반적으로 사인간 거래지만, 향후 세무조사 대비하여 작성 필요
- 법인 주주명부 변경 요청
- 양도인은 법인에 주주변경 통보
- 법인은 주주명부에 변경 반영
- 세금신고 및 납부
3. 세금 포인트 정리
📌 (1) 양도인: 양도소득세
-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경우 시가 적용 주의
- 📌 양도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일반주주 기본세율 10%~25% 양도차익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시 11%~27.5%) 대주주 (지배주주) 20% 중소기업 외 법인 지분 4% 이상 보유 등 지배주주 해당 시 중소기업 지배주주 10% 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비거주자 20% 국내소재 주식의 양도에 한함 법인을 통한 양도 법인세 과세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 양도는 별도 과세 체계 적용
📌 (2) 양수인: 취득세 과세는 없음
(※ 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발생 가능)
📌 (3) 증여로 양도한 경우
-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
- 증여세 과세 기준은 시가 (상증세법상 평가 기준 따름)
4. 시가 평가 방법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시가 산정방식 (2024년 개정 기준)
- 최근 3년 이내 발행가액, 유상증자, 거래 사례 등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
- 없을 경우, 순자산가치 + 수익가치 평균으로 평가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5. 유의사항
- 지분율에 따라 간주취득세 적용 여부 판단
- 회계장부의 투명성 확보 중요
- 가족 간 거래는 증여세 및 시가 평가 이슈 매우 중요
- 현금 지급일과 명의 이전일이 다르면 이중과세 가능성 있음
결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지분구조, 자산보유, 평가가액, 세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래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단순한 주식양도라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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