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주식 양도·양수 시 세금신고 –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가족 간에도 주식을 사고팔거나 넘겨줄 수 있지만,
세무상 ‘가족 간 거래’는 비정상 거래로 간주되기 쉬워 세심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가족 간 주식거래, 왜 주의해야 하나?
- 가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시가 기준 거래가 원칙
-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엄격히 검토됨
2. 주요 세금 포인트 정리
항목설명
| 양도소득세 | 양도자에게 발생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10~25% + 지방소득세) |
| 증여세 | 양수인이 부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과세 |
| 증권거래세 | 양도자 부담 비상장주식 매도 시 0.45% 부과 |
3. 시가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아래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직전 결산 기준 순자산가치
- 수익가치 가중평균
- 또는 최근 유상증자·매매사례가액 등
국세청 평가기준을 따라야 하며, 단순 자의적 산정은 인정되지 않음
4. 거래 예시별 과세 시나리오
✅ 정상거래 (시가 1주 100만 원 → 100만 원에 매매)
-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자)
- 증권거래세 부과 (양도자)
- 증여세 없음
❌ 저가양도 (시가 100만 원 → 10만 원에 거래)
- 90만 원 차액만큼 증여세 부과 (양수자)
- 양도소득세는 10만 원 기준 양도차익으로 계산
- 증권거래세는 실거래가 기준 0.45% 발생
❌ 무상양도
- 양도소득세 없음
- 전액 증여세 과세 (양수자)
- 증권거래세 없음
5. 세금신고 요령
📌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증여세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 신고
📌 증권거래세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자가 신고·납부
모두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6. 실무 팁
- 거래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를 통한 시가평가 진행
-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상속세 대비 및 증여한도 검토 병행
- 동일세대 간 반복 양도는 국세청의 증여 추정 가능성 ↑
- 주식 양도·증여를 연말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관리 필요
결론
가족 간이라고 해도 주식 거래는 철저히 세무상 시가 기준을 따라야 하며,
신고·납부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과세 리스크가 큽니다.
“가족 간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세무조사의 단골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 평가와 전문가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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