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 기장은 일반적인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달리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신·수신·투자 등 자산운용이 중요한 업종이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금융업 기장 핵심 포인트
1. 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증권사, 보험사, 금융지주 등
- 일반적인 중소 금융업(대부업, 사모펀드, 중개업 등)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도 가능
2. 수익인식
- 이자수익, 중개수수료, 성과보수 등 수익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 계약기간이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 인식 시점을 구분
3. 금융상품 회계처리
- 대여금, 투자자산, 파생상품, 리스 등은 회계처리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분기마다 평가 필요
- 상각후원가법 적용하는 항목도 있음
4. 대손충당금 설정
- 채권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대손충당금 설정 필요
- 기업 신용평가 반영, 연체기간 기준 구분
5. 세무조정
- 법인세 신고 시 금융업 특례규정 확인
-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 대손충당금, 준비금 등이 주요 항목
- 필요경비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6. 금융업 관련 보고의무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자금세탁방지 보고제도(AML) 준수 필요 (특히 대부업, 환전업 등)
📋 기장 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수익 |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명세서 |
| 비용 | 인건비, 금융비용, 대손처리자료 |
| 금융자산 | 투자계약서, 대여약정서, 자산내역 |
| 회수자료 | 회수일정표, 연체현황 |
| 회계자료 | 전표, 원장, 잔액증명서 |
| 기타 | 관련 규제 보고서, 내부통제 서류 |
🧾 세무신고 시 주의사항
- 금융업은 간이과세 대상 제외 업종 (부가세 일반과세자)
- 업종코드 확인 필수 (예: 대부업 64929, 여신금융업 64201 등)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판단 필요 (개인사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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