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면세품목

일잘러사무장 2025. 8. 7. 08:11

 

면세품목

 

 

면세품목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일어나지만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면세 품목입니다:

 

✅ 대표적인 면세 품목

1.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 쌀, 채소, 과일, 고기, 생선 등
  • 우유, 빵 등 가공식품 일부
    ※ 단, 외식은 과세 대상

2. 의료 관련

  • 병원 진료, 수술, 입원비 등
  • 한의원, 치과 진료비 등
    ※ 미용성형 등 일부는 과세

3. 교육 관련

  • 학교 수업료, 입학금
  • 학원 수강료 (일정 기준 충족 시)

4. 주택임대

  •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
    ※ 상가 임대는 과세

5. 금융·보험

  • 예금이자, 보험료, 대출이자 등

6. 기타

  • 도서, 신문, 잡지 등 (일부 면세)
  • 국산 연탄
  • 장애인용 보장구

📌 유의사항

  •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 면세: 아예 세금이 없음
    • 영세율: 수출 등에는 0% 세율이지만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일반과세자라도 면세 품목만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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