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는 둘 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1. 기한후 신고
- 의미: 법정 신고기한(예: 종합소득세 5월 31일)을 지나 아예 신고하지 못한 경우, 뒤늦게 처음으로 신고하는 것
- 적용 시점: 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초로 신고할 때
- 주요 특징:
- 가산세 부과(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하지만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예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8월에 처음 신고
2. 수정(경정)신고
- 의미: 신고기한 안에 이미 신고를 했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이를 고치는 것
- 적용 시점: 신고기한 내 또는 기한이 지난 후라도, 신고를 이미 한 상태에서 정정
- 주요 특징: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 국세청에서 지적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 예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7월에 경비 누락을 발견해 수정 제출
🔍 핵심 비교표
구분 기한후 신고 수정(경정)신고
| 신고 여부 | 신고기한 내 미신고 | 신고했으나 내용 오류·누락 |
| 목적 | 최초 신고 | 이미 한 신고를 수정 |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 감면 | 자진신고 시 일부 감면 | 자진정정 시 일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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