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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잘러사무장 2025. 8. 18. 08:1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는 둘 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1. 기한후 신고

  • 의미: 법정 신고기한(예: 종합소득세 5월 31일)을 지나 아예 신고하지 못한 경우, 뒤늦게 처음으로 신고하는 것
  • 적용 시점: 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초로 신고할 때
  • 주요 특징:
    • 가산세 부과(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하지만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예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8월에 처음 신고

2. 수정(경정)신고

  • 의미: 신고기한 안에 이미 신고를 했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이를 고치는 것
  • 적용 시점: 신고기한 내 또는 기한이 지난 후라도, 신고를 이미 한 상태에서 정정
  • 주요 특징: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 국세청에서 지적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 예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7월에 경비 누락을 발견해 수정 제출

🔍 핵심 비교표

구분                     기한후 신고                                                               수정(경정)신고
신고 여부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신고했으나 내용 오류·누락
목적 최초 신고 이미 한 신고를 수정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자진신고 시 일부 감면 자진정정 시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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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