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등록비 회계 처리: 분개와 방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특허권은 기업의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특허등록비는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1. 특허권 취득 시 분개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차변 | 대변 |
| 특허권 (무형자산) | 현금,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
- 예시: 특허등록비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 (차변) 특허권 2,000,000원
- (대변) 현금 2,000,000원
2.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
특허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취득 시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을 매년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를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으로 상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상각 방법: 정액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 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차변 | 대변 |
| 무형자산상각비 | 특허권 (또는 특허권상각누계액) |
- 예시: 위 예시의 특허권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 연간 상각비: 2,000,000원 / 5년 = 400,000원
-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400,000원
- (대변) 특허권 400,000원
정리하면...
- 지출 시점: 특허등록비를 지출할 때는 비용이 아닌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결산 시점: 매년 결산 시, 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만큼 무형자산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 내용연수: 일반적으로 법정 내용연수는 20년이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5년 등으로 설정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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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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