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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 보유 기간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5년 이상 보유: 최대 30% 공제
- 12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 24% 공제
- 9년 이상 12년 미만 보유: 18% 공제
- 6년 이상 9년 미만 보유: 12% 공제
- 3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6% 공제
공제율은 보유 기간 3년부터 시작해 1년마다 2%씩 늘어나며, 최대 15년까지 적용됩니다. 즉, 최소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보유 기간만큼 중요한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 시기 조절: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라도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 등)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는 보유 기간, 주택의 수, 거주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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