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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수습기간 급여, 무조건 덜 줘도 될까? 사업주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새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습이니까 급여를 덜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은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조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주차 관리원, 배달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Tip: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는 자유롭다?
많은 사업주가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라도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통보 시기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해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3개월 초과 해고: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의: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업무 평가서, 경고문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습기간 설정 시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 것들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명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과 같이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조건: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임금(최저임금의 90%)과 수습기간 종료 후 지급할 임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업무 평가 및 전환 조건: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수습기간은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법적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영하면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습 제도를 운용하여, 좋은 직원을 안전하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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