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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이것만 모르면 큰일 납니다: 사업주 필수 가이드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많은 사업주가 월급 계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급에 근무 시간을 곱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월급을 계산할 수 없으며, 자칫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 계산의 첫 단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 임금이 됩니다.
- 유급휴일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Tip: 월급을 계산할 때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월급 계산의 기본입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법정 기준 이상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숙식비: 회사가 제공하는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세전 금액 vs. 세후 금액, 계산의 기준은 세전 금액
최저임금은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기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주휴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 공제 후 금액: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을 충족했더라도,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명확화: 근로계약서에 월급 항목을 기본급, 주휴수당, 식대 등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각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월급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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