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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장기근속자가 유리한 진짜 이유: 퇴직소득세 계산법 총정리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퇴직금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액이 많아서 유리한 게 아닙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퇴직소득세) 구조 자체가 장기근속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의 핵심 구조를 파헤치고, 장기근속자가 왜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라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속연수 공제입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 5년 이하: 근속연수 당 30만 원
- 5년 초과 10년 이하: 근속연수 당 50만 원
- 10년 초과 20년 이하: 근속연수 당 80만 원
- 20년 초과: 근속연수 당 120만 원
예를 들어, 5년 근속한 직원은 5년 × 30만 원 =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20년을 근속한 직원은 10년까지 50만 원씩, 10년 초과분 10년은 80만 원씩 공제받아 1,300만 원(500만 원 + 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렇게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정률공제'와 '연분연승법'
근속연수 공제가 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퇴직금을 근무 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무 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연분연승법의 원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소득세율 적용
- 세율 적용된 금액 × 근속연수
이 방식은 퇴직금이 커지더라도 마치 소액의 연봉을 여러 해에 걸쳐 받은 것처럼 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자가 유리한 이유
- 낮은 세율 적용: 퇴직금이 매우 크더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금을 나눌 '분모'가 커집니다. 이로 인해 1년치 퇴직금으로 환산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아져 낮은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 이중의 세금 혜택: 근속연수 공제액 자체가 커지는 1차적인 혜택과, 근속연수를 나누어 세율을 낮추는 2차적인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3. 실제 계산 예시: 10년 근속과 20년 근속 비교
| 구분 | 10년 근속 | 20년 근속 |
| 퇴직금 | 5,000만 원 | 1억 원 |
| 근속연수 공제 | 5년 × 50만원 = 25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 | 1,30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 |
| 환산급여 공제 | 350만 원 | 350만 원 (퇴직금 크기에 따라 다름) |
| 과세 표준 | 4,400만 원 | 8,350만 원 |
| 실제 세금 | 약 140만 원 | 약 220만 원 |
4.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 퇴직연금 (IRP)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퇴직 시점에서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최대 30%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높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특화된 세금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장기근속자는 근속연수 공제와 연분연승법 덕분에 퇴직금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을 IRP로 옮겨 세금을 더 절약하는 방법도 꼭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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