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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안된다고? 실무자가 헷갈리는 항목

일잘러사무장 2025. 9. 10. 08:08

 

비용처리 안된다고? 실무자가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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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안 된다고? 실무자가 헷갈리는 7가지 항목 (세무조사 피하는 법)

회계팀이나 경리 담당자가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도 비용처리 되나요?"입니다. 비용처리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지만,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비용 처리는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실무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7가지 비용처리 불인정 항목과 함께,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대표자 및 가족의 개인적인 지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대표자의 차량 주유비나 수리비, 휴대전화 요금, 가족 식사비, 병원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올바른 처리: 사업용 카드나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지출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2.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올바른 처리: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3.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라도, 취득가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 연간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올바른 처리: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고, 차량 관련 비용을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4. 접대비 한도 초과액

접대비는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지만,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올바른 처리: 접대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건당 3만 원 초과 시 **법적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합니다.

5. 세금계산서/영수증 없이 지급한 현금 지출

사업과 관련해 현금을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는 1만 원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올바른 처리: 소액이라도 현금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 경조사비 지출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증빙을 갖추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올바른 처리: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반드시 보관하고, 건당 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건설자금이자

건물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공사 기간에 발생한 대출 이자는 비용이 아닌 건물 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준공 후부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올바른 처리: 건설자금이자 발생 시,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무리: 비용처리는 단순히 장부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사업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은 세무조사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안전하게 비용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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