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될까?

일잘러사무장 2025. 9. 14. 08:24

 

 

자녀에게 싸게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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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거래는 단순히 일반적인 매매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증여"**와 관련된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저가 양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세법상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양도자(아버지): 양도소득세 과세
  2. 양수자(딸):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아버지가 딸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할 때, 국세청은 이 거래를 「소득세법」 제101조에 명시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아버지와 딸은 「국세기본법」 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 "현저히 낮은"의 기준: 양도가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계산 방식:

  • 양도가액: 실제로 받은 금액(계약서상 금액)
  • 시가: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 아파트 시가: 10억 원
  • 아버지와 딸 간 거래가액: 7억 원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3억 원 (10억 원 - 7억 원)

이 경우, 시가(10억 원)의 5%는 5,000만 원이고, 3억 원은 5,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세 효과:

  • 국세청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 7억 원이 아닌 시가 1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원래 양도차익 (양도가액 기준): 7억 원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수정된 양도차익 (시가 기준): 10억 원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실제 받은 돈(7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1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2. 증여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딸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서 3억 원과 시가의 30%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 방식:

  • 증여재산가액: (시가 - 거래가액) -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중 더 적은 금액

사례 (위와 동일):

  • 아파트 시가: 10억 원
  • 아버지와 딸 간 거래가액: 7억 원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3억 원

증여재산가액 계산:

  • (10억 원 - 7억 원) - (10억 원의 30%인 3억 원) = 3억 원 - 3억 원 = 0원

과세 효과:

  • 위 사례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만약 시가가 10억 원이고 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면?
    • 차액: 4억 원
    • 3억 원과 시가의 30%(3억 원) 중 적은 금액은 3억 원
    • 증여재산가액: 4억 원 - 3억 원 = 1억 원
    • 이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딸은 아버지로부터 성년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딸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7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4. 결론 및 종합적인 세금 효과

아버지가 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아버지 (양도자): 실제 거래가액(7억 원)이 아닌 시가(10억 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딸 (양수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딸 (양수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딸은 증여세를 각각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상의 복잡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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