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직원만 늘려도 세금이 줄어들다니..

일잘러사무장 2025. 9. 15. 08:12

직원채용

 

 

 

 

직원 채용과 세금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직원을 늘리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정부 정책을 활용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경우, 증가된 고용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처리를 넘어,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매우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소득세법 제99조의6 (고용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금액, 적용 대상,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금액은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와 고용 형태(청년,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청년 고용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고용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특정 분야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내 중소기업 (2024년 기준)
    •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간 1,100만 원 (최대 3년간 공제)
    • 청년 외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간 800만 원 (최대 2년간 공제)
  • 비수도권 중소기업 (2024년 기준)
    •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 (최대 3년간 공제)
    • 청년 외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간 850만 원 (최대 2년간 공제)
  • 중견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약 50% 수준의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공제는 최초 고용 증가가 발생한 해부터 적용되며, 고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년에 1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다면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총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요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증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2. 고용 유지: 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법인의 임원, 최대주주 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

예시를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효과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사례:

  • 회사: A 중소기업 (비수도권 소재)
  • 2023년: 상시근로자 5명
  • 2024년: 상시근로자 7명 (청년 정규직 1명, 청년 외 정규직 1명 신규 채용)
  • 2024년 귀속 법인세: 5,000만 원

세액공제 계산:

  • 청년 정규직 1명: 1,200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 청년 외 정규직 1명: 850만 원 (2024년, 2025년)

총 공제액:

  • 2024년: (1,200만 원 × 1명) + (850만 원 × 1명) = 2,050만 원
  • 2025년: (1,200만 원 × 1명) + (850만 원 × 1명) = 2,050만 원
  • 2026년: (1,200만 원 × 1명) = 1,200만 원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

  • 2024년: 5,000만 원 - 2,050만 원 = 2,950만 원

이 사례에서 A 기업은 2024년에만 2,05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3년간 총 5,30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채용 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 추가적인 세금 절감 효과 (고용 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외에도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 보험료 세액공제와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 전략적인 인력 운영의 중요성

직원 채용은 단순히 인건비 증가를 넘어, 정부의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전략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점부터 인력 충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 고용, 비수도권 지역 고용 등 정책적 혜택이 큰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복잡한 요건과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단순히 인건비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전략적인 투자이자 세금 절감의 기회로 인식하여 효과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세금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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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