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
기업에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거래처나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거나, 명절 선물 등으로 활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기 쉽고, 잘못 처리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품권 사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주요 세무상 쟁점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출증빙 및 접대비 인정 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어 그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출증빙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닌 유가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접대비 (업무추진비):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입니다. 접대비로 분류되면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따라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범위)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2. 증빙 서류의 보관 의무 및 사용 내역 관리
상품권은 현금처럼 유통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시 상품권 지출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증빙이 불충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관리 대장 작성: 상품권을 구매한 후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부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지급일자: 상품권 지급 날짜
- 지급대상: 거래처명, 담당자 이름, 직위 등 상세 정보
- 지급목적: 접대, 감사, 선물 등 구체적인 사유
- 상품권 번호: 상품권의 고유번호 (가능한 경우)
사례: 상품권 소명 실패 사례
A회사는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을 지급한 거래처의 이름과 담당자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상품권이 실제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접대비 한도 초과분으로 보거나, 심하면 **가공경비(가짜 비용)**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문제
상품권 사용은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며 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품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상품권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품권 금액을 기타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의 범위)
4. 법인카드 사용의 한계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세무적으로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상품권은 현금 유통의 특성상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제하더라도 소명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세무조사 시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구매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세무상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며, 용도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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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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