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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일잘러사무장 2025. 11. 4. 09:48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왜 해야 하나요? (제도 개요 및 취지)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자금 부담이 커지고, 국가 재정의 조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과세기간(올해)의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년 5월에 낼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당겨서 내는 제도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이중 납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제도는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략...)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핵심 요약: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주로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원칙적인 세액 계산: 직전 과세기간(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2
  • 고지서 발송: 11월 1일 ~ 11월 15일 사이에 세무서에서 발송
  • 납부 기한: 12월 1일 (원래 11월 30일이나, 공휴일 등으로 인해 연장될 수 있음)

3. 중간예납 대상자와 제외자

구분 대상 상세 내용
원칙적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직전 연도 세액이 있었던 개인사업자
주요 제외 대상자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소액 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음)
  특정 소득만 있는 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소득만 있는 자
  납세조합 가입자 중간예납 기간 중(1.1.∼6.30.)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 기간 중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4. 고지세액 납부의 예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절세 전략)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만약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사업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부진한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자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제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4항):

  • 중간예납 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고지서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12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례로 보는 추계액 신고:

구분 A씨 (도매업) 비고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액 (중간예납기준액) 1,500만 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1,500만 원 x 1/2) 750만 원 11월에 납부 고지됨
추계액 신고 가능 기준 (1,500만 원 x 30%) 450만 원 이 금액보다 추계액이 작아야 신고 가능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 400만 원 가정
결론 추계액(400만 원)이 기준(450만 원)보다 작으므로 추계액 신고 가능. 750만 원 대신 4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절세 효과 발생

5.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법 (분할납부 및 기한연장)

세액이 크거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납부 편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분할납부 (소득세법 제77조)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가능 금액 12월 1일까지 납부할 금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세액의 50% 이상

예시) 중간예납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 12월 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다음 해 **2월 2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기한 연장

재해를 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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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