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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일잘러사무장 2025. 12. 18. 09:41

📢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그 오해와 진실 (신입 세무대리인을 위한 정리)

안녕하세요. 신입 세무대리인님!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 소문 때문에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며, 경정청구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오해가 생긴 배경과 세무대리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팩트체크: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 법적 근거: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세액공제/감면 등을 누락했을 때 이를 바로잡고 환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무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명시된 특정 사유(탈세 혐의, 장기 미조사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경정청구는 이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며,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두911 등)도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왜 '세무조사설'이 나오는가? (실무적 위험 요소)

경정청구 자체가 세무조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정청구 과정에서 납세자의 기존 신고 내역을 재검토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의 정밀 검토와 부분 조사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청구 내용이 정당하고 증빙이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확인을 나올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 만약 납세자가 허위 증빙을 제출했거나, 청구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악의적/기획성 부당환급' 시도로 판단하여 경정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 **부분 조사(세무 확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② 경정청구 외 다른 탈루 혐의 발견

경정청구는 특정 세목 및 특정 기간에 대한 환급 청구입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정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세목이나 기간의 중대한 탈루 또는 오류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예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서 가공 경비 계상 등의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면, 이는 경정청구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선정 사유(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게 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신입 세무대리인을 위한 실무 조언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리스크 없이 정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설명
청구의 정당성 확보 환급받으려는 금액의 근거가 되는 법규증빙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
청구 범위의 한정 경정청구는 환급받으려는 항목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문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목 간 일관성 검토 경정청구로 인해 재무제표나 세무 신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른 세목(예: 법인세 경정으로 부가가치세, 원천세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의 배제 의뢰인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증빙을 만들도록 조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장 큰 윤리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정당하고 명확한 사유와 증빙"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행위이므로, 국세청은 반드시 해당 청구의 적법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로 비화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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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