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사후 재입사시 발생되는 문제점

일잘러사무장 2025. 12. 17. 09:39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신입 세무대리인이 꼭 알아야 할 실무 문제점 분석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신입 세무대리인 여러분!

세무 업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실무 문제에 직면하고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기업의 인사 및 노무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는 특히 까다롭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상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우회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곧바로 재입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언뜻 보기엔 간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세무 및 노무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입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이러한 '가장 퇴사-재입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점과 위험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장 퇴사-재입사 방식의 문제점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문제점 법적 근거 및 위험
노동법 (근퇴법)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부인 위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4항
세법 (소득세) 퇴직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불가 소득세법 제22조, 제48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105조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 정정 및 보험료 재정산 문제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실무적 위험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가산세 추징 기업의 세무 리스크 증대

2. 가장 퇴사-재입사 시 발생하는 주요 실무 문제점

2.1. 노동법적 문제: 중간정산의 효력 부인 위험 (가장행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근퇴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법에서 정한 '주택 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문제점: 퇴직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는 행위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우회하려는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적 판단: 고용노동부나 법원은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퇴사와 재입사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위험:
    • 중간에 지급된 퇴직금(명목상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아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추후 근로자가 실제 퇴사했을 때, 회사가 이미 지급한 명목상 퇴직금을 제외하고 최종 퇴직금을 계산하려 하면, 근로자는 전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 전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중 지급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2.2. 세법적 문제: 퇴직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불가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장 퇴사-재입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문제점: 세무 당국에서 해당 퇴사-재입사를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경우, 형식적으로 지급된 금액(명목상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위험:
    • 과세 방식 변경: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그 금액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회사 책임: 회사는 원천징수를 잘못한 책임을 지게 되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근로소득세 과소납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정률법, 근로소득세는 종합과세)

2.3. 4대보험 관련 문제: 상실/취득 신고 정정 및 보험료 재정산

퇴사와 재입사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상실 신고와 취득 신고를 유발합니다.

  • 문제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음에도 상실/취득 신고를 진행하면, 나중에 고용노동부나 4대보험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고 신고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위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산 절차를 밟게 되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납부 이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관리되므로, 퇴사-재입사가 무효화될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할 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신입 세무대리인의 실무 조언

A. 의뢰인에게 단호하게 조언해야 할 사항

  1. "가장 퇴사-재입사"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 법적, 세무적, 노무적 위험이 너무 크며, 추후 세무조사나 노동청 진정 시 반드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3.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퇴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B. 실제 처리 시 유의사항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처리: 만약 이미 가장 퇴사-재입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사 기록 관리: 회사의 인사 기록부 및 근로계약서상 근로관계 단절이 실제로 있었는지, 퇴사/재입사 사이에 실질적인 공백 기간 및 업무의 단절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 퇴직이 없었다면 소득 처리를 정정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맺음말

퇴직금 중간정산 우회는 눈앞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미래 리스크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신입 세무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법적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꼼꼼한 실무 처리가 의뢰인과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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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