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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본죽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일잘러사무장 2025. 12. 14. 09:15

 

🍚 본죽 프랜차이즈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가이드 (신입 세무대리인 기준)

본죽과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면세과세가 혼재된 매출 구조 때문에 일반 사업자와는 다소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입 세무대리인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 본죽 매출의 과세/면세 구분 핵심

본죽 가맹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식용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부가가치세 적용
면세 매출 (주된 매출) **음식점(사업장)**에서 직접 소비되거나 **포장(Take-out)**하여 공급하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쌀, 채소, 육류 등) 면세 (VAT 비과세)
과세 매출 (부수적 매출) 가공된 식료품 (예: 병에 담긴 음료, 통조림) 및 음식 외의 상품 (예: 본죽 자체 제작 상품, 기타 잡화) 또는 배달 대행 수수료 과세 (VAT 10% 부과)

핵심: 죽의 주재료인 쌀이나 부재료(채소, 육류)는 미가공 식료품이므로, 이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죽 매출은 면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2. 🧾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절차

본죽 가맹점은 면세과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므로, 신고 시 겸영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1. 매출 자료 정리 및 집계

항목 수집 자료 중요성
과세 매출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과세분) * 현금영수증 (과세분) * 세금계산서 발행분 (있는 경우) VAT 10%가 포함된 매출액 확인 및 신고.
면세 매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면세분) * 현금영수증 (면세분) * 계산서 발행분 (있는 경우) VAT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 매출 * 배달 플랫폼 매출 정산 내역 배달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매출 중 과세/면세분을 구분하여 집계.

2.2. 매입 자료 정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본죽은 과세 사업(음료 판매 등)과 면세 사업(죽 판매)을 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수입니다.

  • 매입세액 구분:
    1.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전액 공제 (예: 과세 품목(음료)을 위한 별도 매입)
    2.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예: 죽 재료(쌀, 야채) 매입)
    3. 공통 매입세액: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 (예: 점포 임차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공통 경비)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
  • $$\text{불공제 매입세액} = \text{공통 매입세액} \times \frac{\text{면세 공급가액}}{\text{총 공급가액} (\text{과세} + \text{면세})}$$

💡 실무 포인트: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비율만큼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 반영해야 합니다.


3.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3.1. 과세표준 명세

  • 과세 매출: 과세 매출(음료 등)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세액을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면세 매출: 면세 매출(죽 판매)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입금액 제외분 란의 면세사업 수입금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세무서가 총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

3.2. 매입세액 공제

  • 일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총액을 기재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통해 산출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차감합니다.

3.3. 의제매입세액 공제 (중요!)

본죽은 면세 농산물(쌀, 야채 등)을 매입하여 죽을 제조하여 면세로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면세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 (106분의 6) 등 (일반 음식점업 기준)
  • 산출식: $\text{의제매입세액} = \text{면세 농산물 매입가액} \times \frac{8}{108}$ (개인사업자 기준)
  • 유의점: 면세 농산물 매입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 적격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 신입 세무대리인의 최종 체크리스트

  1. 과세/면세 매출 구분: 본죽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매출 자료에서 과세분면세분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누락 여부: 면세 농산물 매입에 대한 계산서/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확보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반드시 적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 임차료, 공과금 등 공통 매입에 대해 총 공급가액 기준 안분 계산을 실수 없이 적용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본죽 가맹점 신고는 **면세 수입금액 신고(다음 해 2월)**와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겸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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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