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입 세무대리인을 위한 필독서: 결산조정 vs 세무조정 실무 완벽 이해
신입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는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산조정과 세무조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 결산조정 (Settlement Adjustment) 이란?
결산조정은 기업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특정 항목을 수익(익금) 또는 **비용(손금)**으로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핵심: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결산기 말까지 장부에 직접 반영하는 조정입니다.
- 시기: 원칙적으로 **결산일(보통 12월 31일)**까지 회계장부에 **분개(차변/대변 기록)**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주요 항목: 주로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회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현재는 대부분 퇴직연금 설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 대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대체됨.
- 대손충당금/대손금: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 (단, 한도 초과분은 세무조정으로 처리)
- 준비금 및 충당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중 세법이 인정하는 항목.
💡 실무 포인트: 결산조정 사항은 기업이 '세금 절약'의 의지를 가지고 결산서에 반영해야만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조정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반영 가능)
2. 📝 세무조정 (Tax Adjustment) 이란?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확정된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핵심: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 시기: 결산이 확정된 후, 법인세 신고기한(보통 다음 연도 3월 31일)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방법: 장부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라는 별도의 서식에 차이를 기록하는 방식(세무사와 회계사무소의 주된 업무).
2.1.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가산 조정)
기업회계상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회계상 수익이 아니었으나 세법상 익금으로 간주되는 항목을 과세소득에 더해주는 조정입니다.
- 항목 예시 (손금불산입):
- 접대비 한도 초과액: 기업회계상 전액 비용이지만,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업무무관 비용: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비용이나 경비 (예: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 벌금/과태료: 제재 성격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결산조정 시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중 세법상 한도를 넘는 금액.
- 항목 예시 (익금산입):
- 자산수증이익: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세법상 익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
2.2.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차감 조정)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거나, 회계상 비용 처리가 안 되었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조정입니다.
- 항목 예시 (손금산입):
- 각종 준비금 환입액: 세법상 인정되는 준비금(예: 연구인력개발비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설정한 경우, 다음 연도에 세법에 따라 환입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
- 재고자산 평가손실 중 세법 인정분: 회계상 장부상 가액과 시가 차이로 평가손실 처리했으나, 세법상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항목 예시 (익금불산입):
- 수익의 이연 (Deferral of Income): 다음 연도 이후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항목.
3. 🎯 결산조정과 세무조정의 차이점 요약 (신입 실무 핵심)
신입 세무대리인이 실무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결산조정 (Settlement Adjustment) | 세무조정 (Tax Adjustment) |
| 목적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결정 | 세법상 과세소득 결정 (법인세/소득세 산출) |
| 방법 | 회계장부에 직접 분개/계상 |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손금 가감 |
| 주체 | 기업의 회계 담당자 | 세무대리인 (세무사/회계사) |
| 시기 | 결산기 말일까지 완료 | 결산 확정 후, 신고기한까지 완료 |
| 적용 | 세법상 장부 계상이 필수적인 항목 |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항목 |
| 실무적 관계 | 세무조정의 출발점을 확정 | 결산조정 결과를 받아 세법에 맞게 조정 |
4. 🛠️ 신입 세무대리인이 경험하는 실무 (Case Study)
4.1. 퇴직급여 및 연금 관련 실무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합니다.
- 결산조정: 회계 담당자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으로 계상하고, 납부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정:
- 확정급여형(DB):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 (가산 조정) 처리합니다.
- 확정기여형(DC): 납부한 금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조정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4.2. 감가상각비 조정 실무
- 결산조정: 기업회계상 정한 내용연수, 상각 방법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 세무조정: 세법은 기업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되, 세법상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회계 계상액 > 세법 한도: 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 (유보: +)으로 가산 조정합니다. 이는 다음 연도 이후에 세법상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손금산입 (유보 취소: -)으로 추인(따라 인정)됩니다.
- 회계 계상액 < 세법 한도: 세법상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결산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 이 금액은 세법상 '시인부족액'이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 전문성 강조: 세무대리인은 결산조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결산 전에 회계 담당자에게 감가상각비 한도, 대손충당금/대손금 계상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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