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상근임원의 급여 지급 및 회계처리 (세무대리인 관점 정리)
비상근임원(Part-time Executive)에 대한 급여 지급은 법인세법과 근로기준법 측면에서 상근 임원 및 일반 직원과 구별되어 복잡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입 세무대리인이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 비상근임원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비상근임원: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등) 직위를 가지고 있으나, 상시 출근 의무가 없으며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원을 의미합니다.
- 법인세법상 임원: 비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위임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하며,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 원칙적으로 임원은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비상근 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4대 보험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근임원은 근로자가 아님)
2. 💰 비상근임원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기준 (핵심)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요건 | 상세 내용 | 세무대리인 체크 사항 |
| 정관/주총/이사회 규정 | 급여 지급 기준(보수 한도, 지급액, 지급 방법)이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 규정 없이 지급된 급여는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실제 직무 수행 여부 | 비상근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정관 등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 형식적인 직위만 있고 직무 수행 기록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지급 규정 | 퇴직금은 정관 등에 규정된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 비상근임원에게 상근 임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 필요. |
⚠️ 유의 사항: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과도하거나, 직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처분되어 추가 세금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세무처리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A.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 요건: 비상근 임원이더라도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드문 경우)
- 원천징수: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4대 보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
- 요건: 정기적인 출근이나 상시적인 근로 제공 없이,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 원천징수 (2023년 이후 개정):
- 필요경비 의제: 2023년 이후 발생분부터는 필요경비 의제율이 **60%**로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 금액: 지급액 $\times$ $(1 - 60\%)$
- 원천징수세율: 20%
- 원천징수세액: (지급액 $\times$ $40\%$) $\times$ $20\%$ (지방소득세 별도)
- 세무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실무 포인트: 대부분의 비상근임원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매월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원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안내)
4. 📊 회계처리 (분개 예시)
비상근임원에게 기타소득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88,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의 분개입니다.
| 구분 | 차변 (Dr.) | 대변 (Cr.) |
| 급여 지급 시 | 급여 (판매비와관리비) 1,000,000 | 미지급금 또는 보통예금 912,000 |
| 예수금 (소득세/지방소득세) 88,000 | ||
| 원천세 납부 시 | 예수금 88,000 | 보통예금 88,000 |
- 계정과목: 임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급여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손익계산서 영향: 지급액 전액이 손익계산서의 비용(급여)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이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 세무대리인의 결산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규정 확보: 결산 시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에 **비상근 임원의 보수 지급 규정(한도)**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지급된 보수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상근 임원 또는 다른 비상근 임원의 보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지 검토합니다. 불합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위험을 고지해야 합니다.
- 퇴직금 규정 확인: 비상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관 또는 퇴직금 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비상근임원 관련 자료 관리가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의제 또는 손금불산입 위험이 크므로, 증빙 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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