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비상근임원의 급여 지급 및 회계처리

일잘러사무장 2025. 12. 13. 09:12

 

🧑‍💼 비상근임원의 급여 지급 및 회계처리 (세무대리인 관점 정리)

비상근임원(Part-time Executive)에 대한 급여 지급은 법인세법근로기준법 측면에서 상근 임원 및 일반 직원과 구별되어 복잡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입 세무대리인이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 비상근임원의 정의 및 법적 성격

  • 비상근임원: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등) 직위를 가지고 있으나, 상시 출근 의무가 없으며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원을 의미합니다.
  • 법인세법상 임원: 비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위임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하며,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 원칙적으로 임원은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비상근 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4대 보험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근임원은 근로자가 아님)

2. 💰 비상근임원 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기준 (핵심)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금 인정 요건 상세 내용 세무대리인 체크 사항
정관/주총/이사회 규정 급여 지급 기준(보수 한도, 지급액, 지급 방법)이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규정 없이 지급된 급여는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직무 수행 여부 비상근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정관 등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직위만 있고 직무 수행 기록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정관 등에 규정된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비상근임원에게 상근 임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 필요.

⚠️ 유의 사항: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과도하거나, 직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처분되어 추가 세금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세무처리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A.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 요건: 비상근 임원이더라도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드문 경우)
  • 원천징수: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4대 보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

  • 요건: 정기적인 출근이나 상시적인 근로 제공 없이,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 원천징수 (2023년 이후 개정):
    • 필요경비 의제: 2023년 이후 발생분부터는 필요경비 의제율이 **60%**로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 금액: 지급액 $\times$ $(1 - 60\%)$
    • 원천징수세율: 20%
    • 원천징수세액: (지급액 $\times$ $40\%$) $\times$ $20\%$ (지방소득세 별도)
  • 세무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실무 포인트: 대부분의 비상근임원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매월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원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안내)


4. 📊 회계처리 (분개 예시)

비상근임원에게 기타소득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88,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의 분개입니다.

구분 차변 (Dr.) 대변 (Cr.)
급여 지급 시 급여 (판매비와관리비) 1,000,000 미지급금 또는 보통예금 912,000
    예수금 (소득세/지방소득세) 88,000
원천세 납부 시 예수금 88,000 보통예금 88,000
  • 계정과목: 임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급여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손익계산서 영향: 지급액 전액이 손익계산서의 비용(급여)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이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 세무대리인의 결산 및 신고 시 유의사항

  1. 규정 확보: 결산 시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에 **비상근 임원의 보수 지급 규정(한도)**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지급된 보수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상근 임원 또는 다른 비상근 임원의 보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지 검토합니다. 불합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위험을 고지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규정 확인: 비상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관 또는 퇴직금 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비상근임원 관련 자료 관리가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의제 또는 손금불산입 위험이 크므로, 증빙 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