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장부와 소득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 대상자 기준 (2018년 귀속분 이후 기준)
업종 유형대상 수입(매출) 기준
|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 15억 원 이상 |
| ②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건설,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 | 7.5억 원 이상 |
| ③ 임대업, 전문·교육·보건·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 2014~2017년 귀속분 기준은 각각 20억 / 10억 / 5억 원
- 수입금액은 매출뿐 아니라 임대료, 판매장려금, 재고자산 시가 등도 포함해 계산됩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체로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하나, 경우에 따라 전체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절차
- 세무전문가(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장부·소득 내역을 확인받습니다
-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 신고자보다 신고·납부 기한이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가능
⚠️ 불이행 시 제재
- 가산세 부과: 확인서 미제출 시 아래 중 큰 금액으로 부과
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해당 사업 소득 비율)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 × 0.02% - 무신고·무기장 가산세도 별도 적용
-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제재 가능: 확인을 부실하게 한 경우 징계 대상
✅ 혜택 및 절세 효과
- 신고·납부 기한 연장(5월 31 → 6월 30).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2018년 귀속부터 최대 120만 원)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경정된 소득이 원래 소득에서 10% 이상 증가하면
– 향후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확인비용 세액공제 불가
– 관련 가산세 추징도 이루어집니다
🧾 핵심 정리
- 매출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전문가 확인 + 확인서 제출 절차와 신고 기한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미이행 시 가산세 +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절세 효과(세액공제)가 있으므로 비용 부담 대비 충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파악하셔서
년간 수입금액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 확인하시고, 수입금액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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