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을 지출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부처의 성격과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구분공제 방식공제율공제 한도
| 법정기부금 | 소득공제 | 100% | 전액 공제 |
|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 소득의 30% 이내 |
|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5~25% | 없음 (특례 적용)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 | 소득공제 | 해당 없음 | 법령에 따름 |
✅ 기부금의 종류
①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공공재해 성금 등
- 전액 소득공제 가능
- 예: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가재난기금 등
②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학교법인, 의료법인, NGO 등
- 세액공제 대상
- 개인은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손금산입
③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후원금, 후원회비 등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 15~25% 공제율
🧾 공제 받으려면?
- 기부금영수증 필수 제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 자동 조회
- 종교단체 등 일부는 직접 수령 후 제출 필요
-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
📆 신고 시기
대상자신고/공제 방식시기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세액공제 반영) | 매년 1월~2월 |
| 사업자·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
⚠️ 주의사항
- 허위기부, 명의 대여는 세무조사 대상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불가, 기부금 성격에 따라 자동 분류됨
- 사업소득자도 기부처별 구분 기장 시 더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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