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될까? (손금불산입 순서)법인세법에서는 특정 목적으로 지출된 이자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자를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래 1번부터 4번까지의 순서대로 계산하여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순위)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사채이자입니다.이유: 고득소득자의 세원 탈루를 막기 위함입니다.처치: 이자 비용 전체를 부인하고,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자 소득세 부담 급증!)2.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2순위)국공채나 회사채를 소지한 사람 중 이자를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