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개별소비세

일잘러사무장 2025. 7. 18. 08:14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사치성 소비재나 유해 물품, 고급 제품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국민 보건, 환경 보호,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세 대상 품목을 제한적으로 선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개별소비세란?

항목내용
정의 특정 사치성, 유해성, 고가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
과세 목적 사치 억제, 조세 형평성, 환경·건강 보호 등
납세의무자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세금 전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 (가격에 포함됨)
 

🧾 주요 과세 대상

분류품목 예시
사치품 고급 승용차, 귀금속, 고가 시계
유해·오락용 담배, 카지노 이용권, 골프장 이용료
환경유발 휘발유, 경유, 자동차 등
고가전자제품 대형 TV(132cm 이상), 대형 냉장고 등
기타 화장품 중 일부 고가품, 모피류 등
 

※ 정부 고시 기준 및 변경 사항에 따라 품목 조정 가능


💰 세율 예시 (2025년 기준)

품목세율
승용차 과세표준의 5% (2천만 원 초과분만)
담배 개비당 594원
골프장 이용 1회당 12,000원
휘발유 ℓ당 475원
대형 TV 과세표준의 10%
 

📆 납세 절차

구분내용
신고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
과세 시점 반출 시점 또는 수입 통관 시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와 함께 매월 또는 분기별 신고
 

⚠️ 유의사항

  • 과세대상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부가가치세와 중복 부과 → 최종 판매가에 둘 다 포함됨
  •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도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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