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증여세

일잘러사무장 2025. 7. 19. 08:36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자)**이 아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 재산의 종류나 금액, 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증여세를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 증여세란?

항목내용
정의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 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납세의무자 수증자 (받는 사람)
과세 시점 재산을 실제로 받은 날
납세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증여 대상 예시

  • 현금,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채무 면제, 공동명의 설정, 간접 지원도 포함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 보험 가입 등도 해당

💰 증여세 계산 구조

  1. 총 증여가액
  2. 채무인수액 등 차감
  3. = 증여재산가액
  4. 공제 (인적공제)
  5. = 과세표준
  6. × 세율
  7. 세액공제
  8. = 납부할 증여세

📌 인적 공제 (10년 간 1인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공제금액
직계존속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부부 간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타인 1천만 원
 

📊 증여세율 (누진세 구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20% 1,000만
5억 초과 ~ 10억 30% 6,000만
10억 초과 ~ 30억 40%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 신고 및 납부

항목내용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방법 일시납, 분할납부(최대 5년), 연부연납 가능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과소신고 등)
 

⚠️ 주의사항

  • 부모 자산을 자녀 명의로만 바꿔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 명의신탁·명의변경 등은 간주증여 가능성 있음
  • 10년 간 합산 원칙: 동일인에게 여러 번 증여 시 누적 적용
  • 부동산은 시가 기준 평가, 감정가 또는 공시가가 아님

 

https://blog.naver.com/sm45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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