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자)**이 아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 재산의 종류나 금액, 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증여세를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 증여세란?
항목내용
| 정의 |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 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받는 사람) |
| 과세 시점 | 재산을 실제로 받은 날 |
| 납세지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증여 대상 예시
- 현금,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채무 면제, 공동명의 설정, 간접 지원도 포함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 보험 가입 등도 해당
💰 증여세 계산 구조
- 총 증여가액
- – 채무인수액 등 차감
- = 증여재산가액
- – 공제 (인적공제)
- = 과세표준
- × 세율
- – 세액공제
- = 납부할 증여세
📌 인적 공제 (10년 간 1인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공제금액
| 직계존속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 부부 간 | 6억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타인 | 1천만 원 |
📊 증여세율 (누진세 구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0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 신고 및 납부
항목내용
| 신고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납부방법 | 일시납, 분할납부(최대 5년), 연부연납 가능 |
| 기한 초과 시 | 가산세 부과 (무신고, 과소신고 등) |
⚠️ 주의사항
- 부모 자산을 자녀 명의로만 바꿔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 명의신탁·명의변경 등은 간주증여 가능성 있음
- 10년 간 합산 원칙: 동일인에게 여러 번 증여 시 누적 적용
- 부동산은 시가 기준 평가, 감정가 또는 공시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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