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이자)**를 말하며,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자소득이란?
항목내용
| 정의 | 금전을 맡긴 대가로 받는 이자, 할인액 등의 수익 |
| 예시 | 예·적금 이자, 채권이자, CMA, 보험계약에 따른 이자,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 등 |
| 소득분류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주요 과세 방식
구분내용
| 원천징수 과세 | 대부분의 이자소득은 발생 시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종합과세 전환 |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누진세율 적용)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31일) |
💰 이자소득 종합과세 예시
- 예금이자: 1,500만 원
- 채권이자: 600만 원
→ 합계 2,100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유의사항
- 금융기관별 이자소득이 합산됨 → 분산해도 국세청 통합 관리
- 명의신탁(가족 명의 예치) 주의 → 증여세 이슈 가능
- 비거주자는 별도 과세 방식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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