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금융소득

일잘러사무장 2025. 7. 20. 07:53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배당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통칭하는 말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 금융소득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해드릴게요.


✅ 금융소득이란?

구분내용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 펀드 수익분배금, 의제배당 등
합산 기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구분내용
원천징수 대부분 금융소득은 지급 시 15.4% 세금 자동 징수 (국세 14%, 지방소득세 1.4%)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31일)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 4,600만 원 15%
4,600만 ~ 8,800만 원 24%
8,800만 ~ 1억5천만 35%
1억5천만 ~ 3억 38%
3억 ~ 5억 40%
5억 ~ 10억 42%
10억 초과 45%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가능 (다른 소득 합산 시)


📝 신고 유의사항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분리과세)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임대 등)과 합산해 세율 적용

⚠️ 주의사항

  •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이 합산됨 (모두 합쳐야 함)
  • 가족 명의 분산 예치 시에도 국세청 통합 관리
  •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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