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배당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칭하는 말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 금융소득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해드릴게요.
✅ 금융소득이란?
구분내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한 이자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펀드 수익분배금, 의제배당 등 |
| 합산 기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
📌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구분내용
| 원천징수 | 대부분 금융소득은 지급 시 15.4% 세금 자동 징수 (국세 14%, 지방소득세 1.4%) |
|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31일)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 4,600만 원 | 15% |
| 4,600만 ~ 8,800만 원 | 24% |
| 8,800만 ~ 1억5천만 | 35% |
| 1억5천만 ~ 3억 | 38% |
| 3억 ~ 5억 | 40% |
| 5억 ~ 10억 | 42% |
| 10억 초과 | 45% |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가능 (다른 소득 합산 시)
📝 신고 유의사항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분리과세)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임대 등)과 합산해 세율 적용
⚠️ 주의사항
-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이 합산됨 (모두 합쳐야 함)
- 가족 명의 분산 예치 시에도 국세청 통합 관리
-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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