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상속세

일잘러사무장 2025. 7. 19. 08:34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를 지며, 일정 금액 이상 상속받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 상속세란?

항목내용
정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유언에 의해 받은 자)
과세 기준일 사망일 (상속개시일)
납세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과세 대상 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유형 자산
  • 보험금, 퇴직금, 채권 등 포함
  • 해외 재산도 과세 대상 (국내 거주자 기준)

💰 상속세 계산 구조

  1. 총상속재산가액
  2. 비과세 재산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3. = 순상속재산가액
  4. 공제 항목 (기본공제 등)
  5. = 과세표준
  6. × 세율
  7.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세액

📌 공제 항목 (예시)

구분금액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없이)
배우자공제 배우자 상속재산 기준, 최대 30억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인별공제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인적공제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1인당 최대 5억 원 (80세까지 예상 생존연수 기준)
 

📊 상속세율 (누진세 구조)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 5억 20%
5억 초과 ~ 10억 30%
10억 초과 ~ 30억 40%
30억 초과 50%
 

※ 세율은 누진 적용


📆 신고 및 납부

항목내용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시 9개월)
납부방법 일시납 또는 연부연납 가능 (5년 분할 가능)
연체 시 가산세, 이자세 부과
 

⚠️ 유의사항

  • 증여세와 합산 과세되는 경우 있음 (사전증여분 포함)
  • 세무전문가와 상담 추천 (재산구성, 절세 가능성 고려)
  • 주식·부동산 등은 시가 산정 기준이 복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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