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를 지며, 일정 금액 이상 상속받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 상속세란?
항목내용
| 정의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 납세의무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 (유언에 의해 받은 자) |
| 과세 기준일 | 사망일 (상속개시일) |
| 납세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과세 대상 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유형 자산
- 보험금, 퇴직금, 채권 등 포함
- 해외 재산도 과세 대상 (국내 거주자 기준)
💰 상속세 계산 구조
- 총상속재산가액
- – 비과세 재산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 순상속재산가액
- – 공제 항목 (기본공제 등)
- = 과세표준
- × 세율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세액
📌 공제 항목 (예시)
구분금액
| 기본공제 | 5억 원 (배우자 없이) |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상속재산 기준, 최대 30억 |
| 일괄공제 | 5억 원 또는 인별공제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 인적공제 |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추가공제 |
| 장애인공제 | 1인당 최대 5억 원 (80세까지 예상 생존연수 기준) |
📊 상속세율 (누진세 구조)
과세표준세율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초과 ~ 5억 | 20% |
| 5억 초과 ~ 10억 | 30% |
| 10억 초과 ~ 30억 | 40% |
| 30억 초과 | 50% |
※ 세율은 누진 적용
📆 신고 및 납부
항목내용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시 9개월) |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연부연납 가능 (5년 분할 가능) |
| 연체 시 | 가산세, 이자세 부과 |
⚠️ 유의사항
- 증여세와 합산 과세되는 경우 있음 (사전증여분 포함)
- 세무전문가와 상담 추천 (재산구성, 절세 가능성 고려)
- 주식·부동산 등은 시가 산정 기준이 복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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