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양도(팔아서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자주 발생하며, 일반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란?
항목설명
| 과세 대상 |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비상장, 대주주), 기타 자산 |
| 과세 요건 |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 납세의무자 | 자산을 양도한 사람 (양도자) |
| 과세 방식 |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계산) |
📌 양도소득세율 (2025년 기준)
구분세율
| 기본세율 | 6% ~ 45% (누진세율)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 2년 이상 + 실거주 2년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2억 비과세) |
| 단기 보유 주택 (2년 미만)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 다주택 중과세율 | 최대 45% + 20%p 중과 |
| 조정지역 2주택자 | 최대 75% 과세 가능 |
📆 신고 및 납부
항목내용
|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신고방법 | 홈택스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확정신고 |
|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동일 |
⚠️ 주의사항
- 부동산 외에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양도도 과세 대상
- 증빙서류 미비 시 필요경비 인정 어려움 → 세금 증가
- 신고 누락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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