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의 추가 세금입니다.
일반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각각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항목내용
| 과세 대상 |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 |
| 납세의무자 |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 기준) |
📌 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항목기준금액 (2024년 기준)
|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초과 |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 세액공제 최대 80% 가능 |
|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중과 제외 후 6억 원 초과분 과세 |
💰 세율 구조 (주택 기준)
과세표준세율 (누진)
| 0~3억 원 | 0.5% |
| 3~6억 원 | 0.7% |
| 6~12억 원 | 1.0% |
| 12억 초과 | 최대 2.7% |
※ 고가주택 다주택자는 추가세율 적용 가능
🧾 공제 및 감면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 보유자: 비과세
- 임대사업자: 일부 유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 납부 및 신고
항목내용
| 신고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 납부기한 | 12월 15일까지 |
| 신고방법 |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메뉴 |
⚠️ 유의사항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과세 → 절세 전략 고려
- 공동소유 지분 합산 기준
- 공시가격 인상 시 세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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