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① 양도가액
- ② 취득가액
- ③ 필요경비
= ④ 양도차익
-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⑥ 과세표준
× ⑦ 세율 (6~45%)
= ⑧ 산출세액
- ⑨ 세액공제/감면
+ ⑩ 가산세
= ⑪ 최종 납부세액
📌 각 항목 설명
항목설명
| ① 양도가액 | 자산을 실제로 판 금액 (실거래가) |
| ② 취득가액 | 자산을 취득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 (취득세 포함 가능) |
| ③ 필요경비 |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수리비, 인테리어 등) |
| ④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감 (예: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이상 공제 가능) |
| ⑥ 과세표준 |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
| ⑦ 세율 적용 | 일반 누진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 (최대 75%) |
| ⑧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⑨ 세액공제/감면 | 중복납부 조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 ⑩ 가산세 | 신고불이행, 납부지연 등 시 추가 |
| ⑪ 납부세액 | 최종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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