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일잘러사무장 2025. 8. 2. 08:14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도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는’ 사업자입니다.

대표적인 면세 업종

  •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업
  • 교육서비스업 (학원, 개인과외 등)
  • 농축수산물 판매
  • 부동산 임대업(일부 주택임대)
  • 보험 모집, 신문·잡지 발행 등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될까?

항목면세사업자 처리 방식
부가세 신고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함)
과세기간 종료 후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함 (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세 납부 해당 없음
세금계산서 수취 받을 수 없음 (면세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지)
 

✅ 즉, 부가세 신고서 제출은 하지 않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꼭 해야 함!
※ 이를 깜빡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업장현황신고란?

  • 신고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1~12월) 동안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 신고내용: 수입금액, 임차료, 종업원 현황 등
  • 제출처: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실무상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대상 아님
  •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
  •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세금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님
  • 소득세는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마무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진 않지만,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세금 안 내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