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도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는’ 사업자입니다.
대표적인 면세 업종
-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업
- 교육서비스업 (학원, 개인과외 등)
- 농축수산물 판매
- 부동산 임대업(일부 주택임대)
- 보험 모집, 신문·잡지 발행 등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될까?
항목면세사업자 처리 방식
| 부가세 신고 |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함) |
| 과세기간 종료 후 |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함 (매년 2월 10일까지) |
| 부가세 납부 | 해당 없음 |
| 세금계산서 수취 | 받을 수 없음 (면세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지) |
✅ 즉, 부가세 신고서 제출은 하지 않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꼭 해야 함!
※ 이를 깜빡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업장현황신고란?
- 신고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1~12월) 동안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 신고내용: 수입금액, 임차료, 종업원 현황 등
- 제출처: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실무상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대상 아님 -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
-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세금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님
- 소득세는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마무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진 않지만,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세금 안 내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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