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외상매출금 오래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방법

일잘러사무장 2025. 8. 3. 08:06

 

외상매출금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금이 몇 년이 지나도 회수가 안 되면, 사업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외상매출금(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대손처리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손세액공제 요건

요건내용
채권 발생시점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손 처리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파산 선고
  • 금융기관이 대손처리
  • 장기 미수로 회수 불가 판단 등 |
    | 대손확정 시점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가능 |

 

🧾 대손세액공제 신청방법

  1. 대손사유 발생 확인
    • 거래처가 파산했거나, 장기 연체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자료 확보
    • 예: 파산결정문, 회생개시결정문, 장기연체내역, 대손확인서 등
  2. 회계상 대손처리
    • 해당 외상매출금을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비용으로 회계처리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 일반과세자라면 예정/확정신고서의 “대손세액공제”란에 입력
    • 필요 시 수정신고로 반영 가능
  4. 관련 증빙 보관
    • 5년간 보관 의무 있음 (세무조사 대비)

⚠️ 실무상 주의사항

  • 대손처리만 했다고 해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직접 반영해야 함
  • 대손사유는 세법상 인정 요건에 부합해야 함
  • 현금영수증 발행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비과세 거래건은 제외 대상

📌 마무리

외상매출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았다고 그냥 포기하면 세금까지 이중 손해를 보게 됩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세액 환급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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