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매출금이 몇 년이 지나도 회수가 안 되면, 사업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외상매출금(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대손처리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손세액공제 요건
요건내용
| 채권 발생시점 |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대손 처리 요건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파산 선고
- 금융기관이 대손처리
- 장기 미수로 회수 불가 판단 등 |
| 대손확정 시점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가능 |
🧾 대손세액공제 신청방법
- 대손사유 발생 확인
- 거래처가 파산했거나, 장기 연체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자료 확보
- 예: 파산결정문, 회생개시결정문, 장기연체내역, 대손확인서 등
- 회계상 대손처리
- 해당 외상매출금을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비용으로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 일반과세자라면 예정/확정신고서의 “대손세액공제”란에 입력
- 필요 시 수정신고로 반영 가능
- 관련 증빙 보관
- 5년간 보관 의무 있음 (세무조사 대비)
⚠️ 실무상 주의사항
- 대손처리만 했다고 해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직접 반영해야 함
- 대손사유는 세법상 인정 요건에 부합해야 함
- 현금영수증 발행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비과세 거래건은 제외 대상
📌 마무리
외상매출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았다고 그냥 포기하면 세금까지 이중 손해를 보게 됩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세액 환급을 받으세요.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
'세무대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기요금 부가세공제 받으려면? (1) | 2025.08.06 |
|---|---|
| 분양권 증여세신고 (1) | 2025.08.05 |
|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1) | 2025.08.02 |
| 종합소득세 마감 직전 체크리스트 - 신고 전 마지막 점검 (5) | 2025.08.01 |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무엇이 내게 유리할까? (4) |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