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양권 증여세 신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분양권을 가족 간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1. 분양권 증여, 언제 증여세를 내나요?
- 분양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이 증여 시점
- 실질적으로 분양권의 권리를 무상 이전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 단,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증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므로 반드시 분양사 허용 여부 확인
✅ 2.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분양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는 통상적으로:
- 분양가 + 납입금액 + 프리미엄 시세 기준
-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가액 기준
✅ 3. 증여세 계산 예시
(예: 부모가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항목금액(원)
| 분양가 | 3억 |
| 납입금(계약금+중도금) | 1.5억 |
| 시세(프리미엄 포함) | 4억 |
| 증여재산가액 | 4억 |
| 공제 (직계존비속 5천만 원) | -5천만 |
| 과세표준 | 3.5억 |
| 산출세액 (20%) | 7천만 원 |
| 누진공제 | -1천만원 |
| 최종 납부세액 | 6천만 원 |
✅ 4. 증여세 신고 시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
예: 8월 10일 증여 → 11월 30일까지 신고
✅ 5. 증여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도할 경우 주의할 점
- 이월과세 적용
→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크게 나올 수 있음
✅ 6. 기타 유의사항
- 취득세도 납부 대상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세(3.5%)를 신고 납부해야 등기 가능 - 가족 간 거래라도 무조건 증여세 신고 대상
차용증 없이 자금 지원한 경우 ‘사실상 증여’로 판단됨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
'세무대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급여가 올랐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다시해야하나요? (1) | 2025.08.06 |
|---|---|
| 전기요금 부가세공제 받으려면? (1) | 2025.08.06 |
| 외상매출금 오래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방법 (2) | 2025.08.03 |
|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1) | 2025.08.02 |
| 종합소득세 마감 직전 체크리스트 - 신고 전 마지막 점검 (5) |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