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분양권 증여세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8. 5. 08:12

 

분양권증여

 

🧾 분양권 증여세 신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분양권을 가족 간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1. 분양권 증여, 언제 증여세를 내나요?

  • 분양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이 증여 시점
  • 실질적으로 분양권의 권리를 무상 이전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 단,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증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므로 반드시 분양사 허용 여부 확인

✅ 2.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분양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는 통상적으로:
    • 분양가 + 납입금액 + 프리미엄 시세 기준
    •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가액 기준

✅ 3. 증여세 계산 예시

(예: 부모가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항목금액(원)
분양가 3억
납입금(계약금+중도금) 1.5억
시세(프리미엄 포함) 4억
증여재산가액 4억
공제 (직계존비속 5천만 원) -5천만
과세표준 3.5억
산출세액 (20%) 7천만 원
누진공제 -1천만원
최종 납부세액 6천만 원

 

✅ 4. 증여세 신고 시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

예: 8월 10일 증여 → 11월 30일까지 신고

 

 

✅ 5. 증여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도할 경우 주의할 점

  • 이월과세 적용
    →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크게 나올 수 있음

✅ 6. 기타 유의사항

  • 취득세도 납부 대상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세(3.5%)를 신고 납부해야 등기 가능
  • 가족 간 거래라도 무조건 증여세 신고 대상
    차용증 없이 자금 지원한 경우 ‘사실상 증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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