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량 매입세액 공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 공제 가능한 차량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용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공제 가능 요건
| 승합차 | 9인 이상 승차 가능 |
| 화물차 | 적재 중량 기준 1톤 이상 |
| 이륜차 | 사업 목적용일 경우 가능 |
| 렌터카/리스 | 대여업 목적이 명확할 경우 가능 |
| 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 | ‘업무용 승용차’로 취득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공제 가능 (단, 제한 조건 多) |
❌ 공제 불가능 차량 (대표적으로 승용차)
아래와 같은 차량은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종류공제 불가 사유
| 일반 승용차 | 업무용이더라도 사적 사용 가능성 높아 공제 불가 (국산/수입 무관) |
| 캠핑카, SUV 등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 | 외형 및 구조 상 업무용 인정 어려움 |
| 임직원 복지용 차량 | 접대성, 개인 사용 가능성 |
✅ 단, 위 차량들도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 '렌터카업' 등 차량 자체가 사업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 실무 포인트
- 세금계산서 확인: 차량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량등록증 상 구조 및 용도 확인: 화물/승합/업무용 여부는 차량등록증 기준.
- 업종별 유의: 미용실, 학원, 카페 등과 같은 업종은 차량공제 인정 어렵습니다.
📌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공제 여부비고
| 법인이 업무용으로 SUV 구입 | ❌ 불가 | 승용차로 분류됨 |
| 택배회사가 1톤 화물차 구입 | ✅ 가능 | 적재 중량 1톤 이상 |
| 렌터카 회사가 승용차 매입 | ✅ 가능 | 사업 목적이 대여 |
| 개인사업자가 SUV로 출퇴근 | ❌ 불가 | 사적 사용 추정 |
🔍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
-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3팀-507, 2008.03.06)
https://blog.naver.com/sm45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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