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차이점 비교
| 설립 목적 | 농업인의 협업과 공동 이익 증진 | 농업의 사업화 및 외부 자본 유치 |
| 설립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구성원 자격 | 농업인만 가능 (5인 이상) | 농업인 외 비농업인도 가능 |
| 설립 가능 인원 | 농업인 5인 이상 필수 | 1인 이상 가능 |
| 법인 형태 | 조합(비영리 협동조직에 가까움) | 회사형(영리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가능 |
| 출자자 범위 | 전원 농업인만 출자 가능 | 농업인+비농업인 가능 (비농업인 출자 50% 미만 유지 필요) |
| 수익 배분 방식 | 조합원 간 출자비율, 이용실적에 따라 배분 | 주식회사 기준에 따라 배당 가능 |
| 세무 형태 | 법인세 과세 대상 (비영리 아님) | 법인세 과세 대상 |
| 의결권 분배 | 1인 1표 중심 (민주적 구조) | 주식·출자 비율에 따른 의결권 |
| 정부지원사업 | 공동사업 위주의 지원 대상 | 6차 산업, 창업, 수출 등 다양한 정책 지원 대상 |
| 대표자 | 조합원 중 1인 선출 | 회사 내부에서 임명 (이사회, 대표이사 등) |
✅ 요약 포인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끼리 공동 운영을 목적으로 만든 협업 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사업화하고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한 기업형 법인
✅ 어떤 법인을 선택할까?
| 가족이나 이웃 농가와 함께 공동생산·공동출하를 하고 싶다 | ✅ 영농조합법인 |
| 외부 자본을 받아 농식품 가공, 체험 사업 등 6차 산업으로 확장하고 싶다 | ✅ 농업회사법인 |
| 투자자 유치, 전문경영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 ✅ 농업회사법인 |
| 순수한 농업 생산협동체를 원한다 | ✅ 영농조합법인 |
✅ 주의할 점
-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정관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비농업인의 지분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사업 외의 활동에는 제한이 있어 사업 확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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